경제·금융

올해 건보료 7%선 인상 될듯

복지부, 건정심 타결 무산시 표결 가능성 대두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심의할 예정이나 의약계와 시민.노동단체 사이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원만한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보재정 형편상 올해 건보료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인상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인상 폭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지난 3차 건정심 회의에서 일부 공익대표 위원들이 제시한 7% 인상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3월에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다시 700억원의 재정수입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타결이 무산되면 회의 분위기가 표결쪽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표결을 한다면 당초 복지부가 상정했던 9% 인상안 대신 7% 인상안이 상정될 것"이라면서 "원래 5%선을 요구하던 재정경제부도 현재는 7% 인상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의료수가와 분리해 건보료 인상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시민.노동단체가 건보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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