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료 인하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60만명의 공탁보험 이용자들은 70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서울보증보험은 10일부터 0.5~1%인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계약자별로 0.375~0.75%는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계약자별 보혐요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인 경우 0.5%에서 0.375%, 상장기업체는 0.7%에서 0.525%, 개인은 1%에서 0.7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다.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가집행·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IMF사태가 난 이후 기업의 부도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 채권의 회수를 위해 공탁보증보험의 이용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6년 34만건, 1조9,900억원이던 공탁보증금액이 98년 한해동안은 58만건, 3조3,30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보증보험은 『경영수지 개선과 이용자 급증으로 이익이 많이났다』며 『이익은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며 보험료를 인하한 배경을 말했다. (02)3671-7030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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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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