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조선족을 시켜 K건설업체 사장 A(59)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김모(50)씨와 김씨를 이씨에게 소개시켜준 브로커 이모(58)씨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 이씨를 통해 김씨를 고용해 살해를 지시했고 김씨는 3월20일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2006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하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씨와 A씨는 사업 실패가 서로의 책임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리해 K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1심 결과로 받은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A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현금 2억원을 줄 테니 소송을 끝내달라" "내가 조폭인데 소송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A씨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자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B(40)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30년 넘게 '의형제'처럼 지내던 경기도 지역 격투기 단체 이사 이씨에게 조선족 김씨를 소개 받아 3,100만원을 주고 B씨의 살해를 청탁했다. 하지만 B씨가 이미 퇴사한 이후라 소재 파악에 실패하자 범행 대상을 A씨로 바꿨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교사범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