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정·세무당국도 우왕좌왕

기재부, 분납적용 관련 "올해 가능"→"내년에나"

전산장애로 환급액 오류… 국세청, 수정여부 번복

'13월의 세금' 논란이 3일 만에 초유의 '연말 재정산'으로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성난 민심에 당정이 부랴부랴 협의에 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기로 협의했지만 아직은 방향 설정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세정·세무당국마저 연말정산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가 끝난 후 연말 재정산과 관련한 문답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당정이 협의한 내용 중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를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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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내 분납은 '변칙'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통상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으로부터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분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일러야 4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보면 올해 분납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분납 적용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올해 안에 적용이 힘들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결국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인 것처럼 올해 분납 적용이 어렵다는 셈이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해프닝이 벌어져 납세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전산오류로 15~16일에 신고한 이들의 환급액이 더 늘었다. 국세청은 당초 "오류로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지지 않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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