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처확실 컨텐츠 인용 저작권법 위법 아니다"

"출처확실 컨텐츠 인용 저작권법 위법 아니다" 후이즈 소송 대리 임성우변호사 무죄 판결받아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 사이에는 사이버 영역을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기업간의 법률 분쟁은 2~3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 지난 99년 12월, 홈페이지의 컨텐츠(contents) 도용 문제를 둘러싸고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 사이에 송사가 벌어졌다. 홈페이지의 콘텐츠 도용 등의 저작권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송결과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후이즈의 법률대리는 광장의 임성우(35)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임변호사는 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수료 후 직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임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 내에서 국내 최초의 전자상거래 팀을 만들어 팀장을 맡고 있다. 미국 코넬법대 출신으로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지 로펌에서 경험을 쌓기도 했다. 광장의 전자상거래팀은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에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급분야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특허, 저작권 문제, 인터넷 게임에 관한 자문, 웹사이트상의 법적문제, 인터넷커뮤니티의 법적 책임, 사이버머니에 관한 자문, 도메인 네임 분쟁,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의 법적책임과 위험에 관한 자문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포문은 후이즈가 먼저 열었다. 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 등의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무단 도용,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며 모두 5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중 인터넷 프라자시티를 상대로 낸 소송액은 20억 상당. 그러나 양사는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증거를 확보한다며 이를 베껴 자사의 홈페이지에 연결해 두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 지난 7월에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후이즈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신일수 판사는 지난 해 12월 후이즈에 대해 저작권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가 분명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고 밝혔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므로 후이즈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 임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각 케이스(case) 마다 다르다" 며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를 서로 무단으로 링크해 놓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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