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 건설"

같은 단지내 건설…정부가 소유권 행사<br>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최종 결정

올 하반기부터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만큼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오는 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한차례 정도 회의가 더 열릴 수도 있으나지금으로 봐서는 7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가지가 검토됐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용적률의 25%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아파트는 같은 재건축 단지내에 들어서게 된다"면서 "그러나 사회적갈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겉으로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은 만들지 않고 그냥 섞어 건설토록 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갖게 되며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강남을 비롯, 서울 도심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용적률 증가분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되게 된다.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등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이달중으로 최종 확정돼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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