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1회 사시1차시험도 출제오류

사법시험 출제오류는 98년 40회 1차시험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국가고시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 우려된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14일 송모씨 등 206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문제에 오류가 발견된 만큼 합격이 가능해진 송씨 등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 내용상 착오를 다룬 민법문제는 정답이 2개로, 강도상해 공범의 죄책을 다룬 형법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2문제 오류로 합격선이상의 점수를 얻게된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21일 치러진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떨어지자 헌법·형법·형사정책 3문제씩과 민법 4문제 등 모두 13문제에서 출제 및 정답선정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소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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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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