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 과세기준 확정 못해
내년 1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사이에 과세방식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과세방안을 논의했으나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이 달라 과세기준을 확정하는데 실패했다.
OECD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B2B(기업간)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B2C 거래와 관련,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국가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일부 국가는 공급자가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지국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직접 해당국에 은행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릴 방침이었으나 OECD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