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회사 등 집단급식소에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부는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지난 9∼20일 단체급식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식재료 납품업자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81개 업체들은 원산지표시 위반(60개)과 축산물 위생기준 위반(21개)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품목별로는 당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7건 ▦콩나물 7건 ▦쇠고기 5건 ▦김치 4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