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해킹과 스팸이 갈수록 넘쳐나면서 국내에도 강도 높은 법ㆍ정책적 대응방안이 시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전격 시행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업, 그리고 하루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는 매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나 백신 SW 제조사업자 등은 평상시에도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스팸메일을 줄이기위해 정부차원에서 차단 소프트웨어 및 스팸차단 솔루션을 e 메일 사업자나 각 회사의 서버에 장착하도록 하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담은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각종 스팸메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0월께 부산에서 OECD 회원 국가가 참여한 스팸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각 국가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집계를 지금까지와 달리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액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스팸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규모를 액수로 환산해 정보침해를 보다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