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담합 결과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톤당 86만9,000원에서 127만6,000원으로 47%나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에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깨끗한나라에 과징금 46억6,500만원을,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한창제지 8억6,200만원, 케이지피 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 2억7,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컵원지는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종이접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의 컵원지 시장점유율은 7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