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천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천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장은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에 대해 소급적용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예상보다 세 부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 자녀, 출산 등 공제 항목과 수준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 마련한 다음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고 올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협의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