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의왕시가 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가세했다.
중랑구는 29일 최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진구와 성동구는 재산세율을 각각 1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린 곳은 모두 11개 구로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의왕시가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4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과천이나 안양 등이 재산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의왕도 비슷한 비율로 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세율인하로 중랑구는 약 30억원, 의왕시는 약 5억원 정도의 재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