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개정안 마련물수요관리 부진땐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
물수요관리 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한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물수요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수요관리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들은 절수기 보급확대 등 구체적인 물수요관리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한 지자체는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과 관련한 인·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호텔(연면적 6만㎡이상), 공장시설(일일 폐수배출량 1,500톤이상)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중수도 시설을 설치, 전체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은 이 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안에 수도꼭지와 소·대변기, 샤워기에 절수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수용인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시에는 빗물을 이용할 수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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