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공정위, 대보정보통신 '갑질 횡포' 과징금 제재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다가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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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한다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부터 3년여간 하청을 맡긴 용역 74건에 대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서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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