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후 분양제 적용을 받는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후 분양제도는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등 모든 재건축에 사업에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독주택지에서도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공정이 80% 이상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지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예정인 곳은 종로구 무악동 49번지, 서초구 방배동 171, 강남구 대치동 973ㆍ975 일대 등 10여곳에 달하고 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300가구 이상 혹은 1만㎡ 이상`단독주택지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으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