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올 연말부터 78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 였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법 시행일인 98년 6월 당시 미성년자(78년 6월14일부터98년 6월13일까지 출생한자)였던 사람들은 출생당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 였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