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징역 20년’ 확정

묵인·방조한 여성 2명에도 징역 7∼12년 중형 선고

지난해 4월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들 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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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과 홍양은 피해자 김씨와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김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홍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윤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 역시 이군과 홍양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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