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 정리·성장률 등 이견심해/부실채권 산정/협조융자·화의절차 기업대출도 포함 요구/부실금융 처리/자본잠식 기관 파산 등 조기 과감정리 주장/거시경제지표/경상적자 50억불이내·성장률 2.5% 제시국제통화기금(IMF)실사단과 정부사이의 협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방법 ▲재정규모, 성장률 등 거시경제 운영 방향 등에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IMF간의 입장차이와 이에 따른 파급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부실채권 규모 산정=현재 우리 금융계는 담보가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여신까지 부실여신의 범주에 넣고 있다.
IMF는 미국처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담보확보 여신을 불건전여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로 원리금 상환기간 유예, 이자감면 등 여신조건이 완화된 여신도 여신건전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협조융자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대출을 부실여신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은행의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또 현재 50%만 반영중인 은행의 주식평가손 반영비율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은행과 종금의 부실여신 규모는 33조원 이지만 새 기준을 수용할 경우 48조원 규모로 급격히 늘어난다. 또 은행의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손규모도 현재 5조원에서 2조5천억원이 추가된다.
◇부실금융기관 처리방법=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면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방법이 달라진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법으로 파산을 배제하고 인수·합병(M&A)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외부채와 예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있어 파산처리에 따른 이득은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IMF측은 이같은 방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부실규모가 예상외로 큰 만큼 파산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본을 완전잠식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책임이 있는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M&A문제와 관련,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은행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M&A를 허용하라는 입장이다.
◇재정긴축 규모=IMF는 부실정리의 핵심수단은 정부 재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발표된 IMF 보고서는 부실정리의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금융기관의 특별증자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간여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IMF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한은특융, 정부의 현물출자 등을 광의의 재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투입된 재원만 10조원이 넘는 만큼 다른 부문의 예산축소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예산축소를 검토한 교육 및 농어촌예산과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처럼 부가세 인상이 검토될 전망이다.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재정, 통화량 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거시지표를 조정한다. IMF는 외환위기해소를 위해 경상수지적자 축소(50억∼60억달러 수준)가 수반돼야 하므로 성장률 등을 낮게 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IMF실무진은 2.5% 성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4∼5%는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일자리를 새로 찾는 사람이 연간 50만명에 달하고 성장률 1%당 8만∼10만명 가량이 취업되는 점을 고려하면 IMF주문에 따를 경우 신규실업자만 30만명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도 늘어날 경우 대규모 실업난은 불가피하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