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모집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무자격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무등록 모집인의 위규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어 통제가 곤란하다”며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도입하고 모집인 등록제도와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4개 전업 카드사, 4개 겸영은행 카드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금융위원회에 모집인들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