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업계에 유동성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97개 저축은행에 현실성 있는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현실성 있는 유동성 대책으로 ▦예금보장 한도 범위 내에서의 만기도래예금 재유치와 ▦거래 시중은행과의 신용공여 한도(크레디트라인) 확보 ▦여신영업 축소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차입 여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유동성으로는 급격한 예금인출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 심리가 불안해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다”면서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한 상시적인 권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데다 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설이 나돌자 예금자들의 동요를 우려한 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두라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