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경이 만난 사람] 이주영 국회예결위원장

◇약력 ▦1951년 경남 마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3선 국회의원(16·17·18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대강 예산, 야당 의견 반영해 지천ㆍ소하천 수질개선 예산 배정 증액” “정당간, 국회의원간 예산 나눠먹기 막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 때 전문가 자문단 운용” “내년부터 국회 예산안 제출 한 달 앞당기도록 할 것” “이달 초중순 2~3차 당정 예산회의 때 정부에 서민예산 감축 반대 의견 적극 내겠다” “4대강 사업 내년 예산은 가급적 정부안대로 내년에 9조5,000억원 가까운 총액은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야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지류나 소하천으 수질 개선에 예산배정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주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ㆍ3선의원)은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기국회의 핫이슈인 4대강 사업 예산심의와 관련, 야당과 타협점을 이루기 위해 지류ㆍ소하천 예산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줄이게 되면 부실 시공 등이 우려되는만큼 총액은유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정당간, 국회의원간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라도 국회 예산심사 때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을 예산안 심의때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한 결산 및 예산심사를 막기 위해서는 “6월 중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년부터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를 현행 10월2일에서 9월2일로 한 달간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달 초ㆍ중순에 예정된 2,3차 당정 예산회의 때 “서민예산 감축은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책정한 예산(수자원공사분 포함)이 9조5,000억 가까이 된다. 이에따라 복지ㆍ교육ㆍ일자리 예산이 준다는 비판이 무성한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치수 사업으로 보면 해마다 그 정도는 투입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비가 엄청 오면 도로가 다 무너지는 재해를 당할 때마다 수조 원 내버리는 데 그런 걸 반복해 왔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에 22조원 가량 투자하면 (현 정부 내 마무리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준설도 제대로 하고 수량 확보를 위해 보도 제대로 만들고 주변 생태 환경도 조성하고. 옛날에는 예산 확보를 찔끔찔끔 밖에 못해 맨날 둑과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에 불과했다. 그렇게 해도 준설은 못하니 하천 바닥 높아지고 둑도 높아지는 식이었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치수 사업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심사 때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수 천억원가량 줄였는데, 올해도 상징적으로라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지금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에서 4대강 사업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민 복지도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4대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 할 수 있나. ▲내년 정부가 요구한 예산 총액은 312조원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자연 증가율로 따지면 작년 297조 8,000억원 정도니 올해는 306조원 정도가 맞다. 다만 서민 정책을 재정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을 지 모른다. 지난 8월 중순 1차 당정협의 할 때 당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전달해 놨다. 서민 예산 줄이지 말고 증가율도 매년 늘리던 평균 이상은 되어야지 낮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 정책 우선 챙기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당정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다. 예를 든다면 어떤게 있나.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조세감면제도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많다. 서민 관련된 거는 되도록 손을 안대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것들.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타성에 젖어 연장해 온 것은 그쳐야 한다. -특정 계층이라면. ▲서민 아니고 이익 단체들 많다. 그런 곳의 압력에 국회나 정부가 못 이겨 억지로 늘리는 거는 재고하고 자제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매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챙겨야 한다면 결국 거기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과세 감면 정비에서 세수를 늘려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세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입부터 우선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이 우선 늘어나는 구조 취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세입에 관해 신경을 써야겠다. -국세청에 예결위 차원에서 탈루방지 등 세입확대에 관해 협조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 세법 하에서도 탈루 안 생기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 해낼 수 있기에 국세청에서 잘 하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국세청장 앞으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국회법은 예산심의를 12월 2일까지 마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항상 넘어갔다. 이번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여야 대립 때문에 시한을 넘어갈 것 같다. 예산안 제출을 지금보다 한 달 빠른 9월2일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현재 9월 정기국회(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에서 하도록 돼 있는 국정감사(올해는 10월4일부터 실시)를 6월에 해야 한다. 국감 직후 결산도 6월 중 마무리해 국감과 결산이 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감도 결산 심사와 같이 하면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다. 결산을 소홀히하면 안된다. 지금 결산 심사 흐지부지 하고 국감 들어가는데 국감을 결산 심사에 앞서서 하고 결산 심사하면 정말 국민들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지키는 국회가 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살림을 어떻게 할지 심의하는 게 가장중요한 의무다. 하지만 국회에 예산안 제출시기도 늦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안 제출도 한 달간 앞당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도 이것에 반대하지 않아 통과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도 앞으로는 부처별 한도(실링)도 같이 내도록 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국회에서 주는게 바람직하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는 데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나. ▲지금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다. 헌법 상으론 그게 맞다. 하지만 심의권이라는 게 통제권이라는 의미로 넓게 받아들이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을 다 해놓은 뒤에 국회가 예산을 넣고 빼려면 어렵다. 국회가 예산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예산 심의가 되려면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의견을 낼 필요 있다. -그러려면 예결특위의 활동이 더욱 많아지겠다. ▲예결특위가 상설화 된 게 2000년도인데 그 이래로 상설화 된 취지를 거의 못살려 왔다. 예결특위 를 연 날짜 보면 결산 심사 위한 회의 며칠, 예산 심의 위한 회의 몇 번에 불과하다. 결산도 9월 정기국회에 미뤄놨다 하기에 예결위 열리는 게 겨우 정기국회 며칠이다. 2월 4월 6월에 임시국회 매번 열리는 데 그때는 예결위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 국회가 예산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가 편성부터 각 부처별 한도를 국회 보고해 그때 예결위 열어서 적정 여부를 국회의원이 심의해 정부에 의견 낼 수 있게 해야 예산 심의 제대로 된다. 지금은 부처별 한도를 정부가 안 가져온다. -지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당에서 정부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날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내용들은 정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준 예산이다.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해 요구한 것이므로 일정 부분은 반영해 줄 필요 있다 다만 예산의 내용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낭비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것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서 국회의원 요구에 의해 증액되는 건 거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요구하면 타당성 심의를 옳게 안 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막 졸속으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채로 들어가게 된다. -외부 전문가가 예결특위 심의에 같이 참여하면 안 되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분별없이 증액되는 건 견제될 수 있겠지. 고려해 볼 만은 하다. 하지만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니까 당장 도입은 어렵다. 다만 올해 예산심의 때부터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 사진=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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