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객선 침몰 대참사] "승객 외면한 선장 … 처벌 수위 높여야"

■탈출 선장·승무원 어떻게

선원법 위반 등 처벌 받아도 솜방망이 수준 그칠 가능성

"재발 막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직후 승객의 안전을 뒤로한 채 먼저 탈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여론을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17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 △선원법 위반 등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은 선장의 의무로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침몰 등 선박이 위험에 빠지면 승객을 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이 선장과 항해사 등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허우적대는 승객을 뒤로한 채 자기들만 살려고 바깥으로 통하는 길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선장 등이 구조행렬 제일 앞줄에 서서 탈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은 선장이 의무를 어기고 선박 위험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전혀 상반된다. 우리나라처럼 선장이나 비행기 조종사가 먼저 뛰어 도망쳤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비상탈출 과정에서 침착하게 대응해 사망자 피해를 3명으로 줄였다. 2010년 8월 콜롬비아의 산안드레스섬 공항에서 13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직전 번개에 맞아 불시착하는 위기에 몰렸지만 조종사와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1명만 사망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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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 뉴욕에서도 150여명을 태우고 가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떼와 충돌해 엔진이 모두 멈췄을 때도 노련한 조종사가 추위로 얼어붙은 허드슨강에 비상착륙을 시도해 승객들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배의 급선회로 인한 화물 쏠림 현상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선장이 실제 받게 되는 형벌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합범으로 다뤄져 최고 7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과거 대형참사를 살펴봐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 부실공사를 지시한 책임자가 7년6월의 최고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부분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이 선장과 비슷한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켜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한모 선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형참사였던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도 회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사실이며 반복되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론은 승객안전을 뒤로한 채 먼저 탈출하는 또 다른 이 선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일벌백계하고 미진하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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