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법관 재판 못하게 한다

대법, 대응방안 마련

앞으로 비위가 확인된 법관은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돼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5일 비위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비위법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비위 의혹이 제기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은 대상 법관이 민·형사 등 소송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분담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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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의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비위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당 법관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를 통해 재판에서 배제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청구권자인 법원장의 조사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를 받은 법관징계위원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징계청구 전 비위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법관 비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철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권자에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립적인 감사 감독 기구인 '법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준하는 형태로 법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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