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에프씨비투웰브, 합병 양사 주식매수청구 1억 안돼

합병 순항…내달 5일 신주상장

에프씨비투웰브는 에프씨비파미셀과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접수 결과 비상장사 주주들의 청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마감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예정대로 오는 15일 합병 기일을 거쳐, 내달 5일 신주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에프씨비투웰브 관계자는 "8월13일~9월1일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상장회사의 매수청구는 없었고, 비상장사도 총 4,027주로 8,7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에프씨비파미셀 발행주식수의 0.12% 규모다. 이번 합병에서 양사는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50억원을 초과하면,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했었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합병회사의 미래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며 "합병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펼쳐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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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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