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6·2 지방선거 '1인 8표제'

SetSectionName();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6·2지방선거 사상 첫 '1인 8표제' 홍병문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6ㆍ2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2일 시작된다. 이어 19일부터는 광역ㆍ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된다.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8번을 기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이뤄진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1만5,500여명으로 예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홍보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단체장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24일부터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이 사직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ㆍ기초의원 중 어느 한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군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2월14일부터 정당지지도ㆍ당선자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목적ㆍ방법ㆍ일시 등을 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언론사,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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