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 위반 꼼짝마"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 방지와 제도 운영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5개 품목 중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수입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파견, 생산 과정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우선 중기청은 기존에 다소 모호했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에 대한 규격과 성능 및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직접생산 확인 업체수에 맞춰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와 업종에 대해 1,000개 이상의 대규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 업무를 조합에 위탁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직접생산확인 실태 조사원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임명·관리해 조합과 비조합 업체 사이의 평가 공정성 논란을 없애고 조사원 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이밖에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업무 역량을 높이고 이들의 수당을 기존보다 50% 올리는등 현실화해 전문 조사원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여기에 현행 14일 이내인 확인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신청을 막기 위해 수수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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