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인 초ㆍ중ㆍ고교 교장 공모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또 교사 등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판도 조사는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내년 3월 신규 임용 교장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도별 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 비율을 50%까지 확대했으나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 등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임용후보자 심사ㆍ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난 9월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참고자료로 활용했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장 임용에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임용되는 교장공모 심사부터 교사ㆍ학부모 등의 선호도 평가를 1단계 인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임용 후보자의 학교경영계획설명회에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등을 참여시켜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