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쇄용지 업체들이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20%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데 이어 반덤핑 관세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제지 등 국내 제지업계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2억달러 정도의 추가 수출이 가능해 하반기 큰 폭의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제지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저가 물량공세를 벌여온 것을 볼 때 큰 폭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등 인쇄용지 수입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업체들은 미국에 내수가격보다 비싼 값에 수출해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에 치명타를 입는 반면 한국은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제지업체들의 미국 인쇄용지 수출규모는 42만7,000만톤(CIF 기준 5억1,000만달러), 중국은 30만6,000톤으로 각각 수출 1ㆍ2위를 차지했다. 올해 미국 시장은 공급이 150만톤 정도 부족해 어차피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한국과 중국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을 계기로 국내 제지업계의 획기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중국 수출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만 떨어져도 이를 흡수해 1억7,000만달러 정도를 추가 수출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저가물량 감소에 따른 단가 인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희 한솔제지 인쇄용지수출팀장은 “중국 업체들이 지난 3월의 상계관세 부과에는 정부의 부가세 환급 부활로 어느 정도 대응했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수출에 100%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로써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 예비판정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간다면 의외로 미미한 관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예비판정 결과를 앞두고 동남아와 중동의 수출 물량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수 물량도 미국으로 옮기고 추가로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무림페이퍼ㆍ이엔페이퍼 등도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출하던 지역의 물량을 미국으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