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러 이사화물 관세 과중부과 해결

관세청은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라루스 3국 간 통합관세법에 따라 이사화물에 과중하게 부과된 관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러시아 등 3국 통합관세법은 주재원들의 주된 반입물품인 이사화물을 면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3톤 기준 약 1만1,800유로의 관세가 부과돼왔다. 이사화물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현지 주재원들은 관세청에 고충을 호소했고 윤영선 관세청장은 8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한ㆍ러시아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최근 3국 관세법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9월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득한 수혜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