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콜시장 참여 허용을"

자본시장硏, 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주장

금융당국 입장과 달라

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사들의 콜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콜 시장 참여를 제한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 증권사들이 "콜 시장 참여가 금지되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실장은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콜 거래는 은행 간 거래만 지준거래로 인식하되, 금리 등은 시장 원리에 맡겨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자유로운 콜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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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실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시장 참여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은행만 콜 거래에 참여시킬 경우 시장 지배력 남용, 다양성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증권사들도 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콜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콜 차입 금지로 중소형 증권사가 단기 유동성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본연이 금융당국에 정책 방향 수정을 권고한 것이다.

황 실장은 "콜 시장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콜 차입을 제한하고 대신 전단채 발행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게 한 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인위적인 배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 단기자금 시장을 조성하는 만큼 국내도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증권사들에 자기자본 대비 콜 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콜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1일물 전단채 발행이나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도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나마 전자단기사채 발행도 어려워 당장 내년부터 유동성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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