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복 규정과 난해한 용어로 얽혀 있는 19개 내국세법들을 일괄 통합하고 용어도 알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11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알기 쉬운 조세법 체계로의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며 “세법 수요자와 과세관청을 위해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1세목 1세법 체계인 현행 세법에는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의 분량이 방대하다”며 “개별세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중복적 규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일괄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개별세법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개에 이르는 내국세법의 모든 세목을 하나의 법률로서 규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세목 1세법 체계에서 야기되는 중복규정을 줄이고 세목간 형평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개별세법에서 중복돼 있는 ▦질문검사권 규정 ▦과세자료의 제출 ▦비밀보호 및 유지 ▦확정절차 ▦납부ㆍ징수 및 환급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국세기본법에서 일괄 통합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납세비용 및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통합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당이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교통세법 및 주세법을 ‘소비세법’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한 세목끼리 우선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ㆍ조세범처벌절차법ㆍ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국세통칙법’으로 통합해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촉탁(계약 또는 위임), 첩용(붙여서 사용함)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긴 조문은 분리해 2개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는 등 세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법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등에 산식ㆍ표ㆍ흐름도 등을 많이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