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화저축은행 자체 정상화ㆍ매각 병행 추진

금융위원회가 14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체 정상화와 매각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영업정지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입찰 공고, 예비입찰,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 등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인수자 선정 후 영업 재개까지 추가로 1개월이 걸려 전체적으로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모두 갖춘 후보자 중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 2009년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 발생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