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평택 주민 미군기지 무단점유 안돼"

"해당토지 국가에 인도하라" 결정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평택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며 국가가 경기도 평택 대추리ㆍ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