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 H씨의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모(변호사)씨와 박모씨 등 2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 사진을 뿌린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검사 10명을 비롯해 검찰 직원 24명이 H씨의 사진을 조회한 정황을 파악하고 6일 열린 검찰·경찰 수사실무협의회에서 검찰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H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휴대폰을 제출 받아 사진 조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폰 분석 작업을 통해 사진을 찍어 유포했는지, 단순히 사진을 전달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자 중에는 H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ㆍ수사관, 수도권 지청과 다른 재경지검 검사와 수사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 직무와 관련없이 사진을 내려받거나 유출하는 등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12일까지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