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장도급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법원 "분사후에도 관리·지시… 직접채용과 마찬가지"

“위장도급업체 직원, 본사근로자” 분사한 이후에도 본사의 구체적인 관리ㆍ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봐야 하며 도급 업체의 근로자도 본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분사된 업체에 입사한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 등은 1980년 무렵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운전업무를 해왔고 IMF 이후 비주력 업무의 분사를 추진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1998년 분사된 D업체에 입사했다. D업체는 대우조선해양과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종업원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 단가를 보장하기로 하는 한시적 계약조건 보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D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의 지시 하에 수송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D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맺었고 정씨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사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ㆍ감독을 넘어서 D업체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했고 D업체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송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D업체 사이의 용역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정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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