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의 4,2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2개사의 8,800만주의 보호예수물량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 매각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억3,000만주로 지난달(7,500만주)에 비해 73.7%, 지난해 같은 기간(9,300만주)에 비해 39.8% 늘었다.
30개 기업 중 절반이 모집(전매제한) 때문에 보호예수 사유가 발생했고 4개 업체가 제3자 유상증자로 들어온 물량이 보호예수 됐다.
모집(전매제한) 사유란 상장사들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 사모(투자자 50인 미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예수를 하지 않으면 거래로 인해 유상증자 참여자가 50인이 넘을 수 있어 대부분 1년간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매제한 사유는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관없이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다.
이번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진다는 것은 지난해 12월 유상증자와 IPO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2분기 시장이 급락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장사들이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유상증자를 시행하려고 한데다 IPO 역시 하반기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에 대해서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오히려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코리아써키트2우의 해제 주식수는 33만5,802주로 총발행주식수의 42.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근화제약(33.3%), 조비(25.2%)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BI엑시스KDR(75%),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44.5%), 넥스트리밍(29%) 등이 총발행주식 대비 해제주식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