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몰 반품 처리 "미덥지 않네"

판매자 40%가 반품기한·기준 임의로 줄여<br>업체들 벌점제등 모니터링 강화에 한계 호소


SetSectionName(); 온라인몰 반품 처리 "미덥지 않네" 판매자 40%가 반품기한·기준 임의로 줄여업체들 벌점제등 모니터링 강화에 한계 호소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처리가 일부 판매 업체들의 탈법을 넘나드는 얌체 상혼과 이들에 대한 오픈 마켓의 관리 소홀 등으로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매 업체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차원의 제재 강화와 소비자의 꼼꼼한 구매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자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등록 절차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사기성이 짙거나 윤리 의식이 떨어지는 판매자를 시작부터 걸러내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0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375개 사업자(판매자)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인 150개 판매자가 반품 기한을 줄이는 등 반품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의 23.2%인 87개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었고, 14.7%인 55개사는 반품 기한을 법적 기준보다 줄여놓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2.1%) 판매자는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목 별로 보면 의류, 구두, 화장품, 디지털 카메라 등이 교환이나 반품에 제한이 많고,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는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품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반품에 소극적인 판매자에게 벌점을 주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자체 제재를 높여가고 있다면서도 오픈 마켓의 특징상 반품을 둘러싼 시비가 근절되기 힘든 측면도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료 반품 서비스가 '반품을 잘 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핵심은 반품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중개수수료도 싼 편이고, 할인 쿠폰도 많아 무작정 반품을 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떨어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매자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솎아 내려는 작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온라인 쇼핑몰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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