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그룹측은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8월말 2010년 11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형사고소 고발도 취소하면서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