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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황영기 회장에 손배소"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막대한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입힌 데 대해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으며 금융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이어 청구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배소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4일 금융감독당국과 예보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금융위원회가 황 회장의 징계수위를 확정한 뒤 예보는 이르면 10일 예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사상 손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예보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예보의 방침은 황 회장이 투자손실 자체보다 은행법 등 관련 법과 내부규정을 어겨 중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황 회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인 우리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해 예보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에 올리기로 했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의 경우 재임기간에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심의해 문책 경고하기로 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장 재임시 직원의 횡령사건 등을 이유로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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