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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000만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서 육씨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육모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