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송도·청라·하남 등 부동산투기 특별단속

최근 ‘떴다방’ 출몰 등 과열양상을 보이는 송도ㆍ청라 분양시장과 투기세력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오는 6월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ㆍ고양과 GTX가 건설되는 용인ㆍ화성 등 4개 시ㆍ군으로 도는 해당 시ㆍ군과 합동으로 중개업소 5,440곳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이중계약서 작성,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통한 위장매매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도 청라ㆍ송도 등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인천 일대 분양시장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속의 특성상 정확한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인천 분양시장에서 떴다방이 출몰해 불법전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점검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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