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법시험 공고를 볼 수 있으며 합격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보와 일간지에만 게재하도록 규정된 사법시험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차 시험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공고를 내오고 있으나 이는 법률 근거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에 해당 근거를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