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휴대폰 보조금 과다 SKT 10월 초 1주일 영업정지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 "6개월 뒷북제재" 논란도

요금할인제 설명 미흡 LGU+엔 과징금 21억

"다단계 확대" 지적 받아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지급했다가 지난 3월 거액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추석직후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모집과 번호이동 관련 영업이 임시 중단된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게는 과징금 21억 2,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10월 1~7일 SK텔레콤에 대해 기기변경을 제외하고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낸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것)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며 23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1주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상임위원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주장하는 등 일부 뒷북 영업정지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결 직후인)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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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도 이날 회의에서 "이전 추이를 보면 추석 이후에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대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 할인제를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거나 거부했다며 2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이날 방통위의 조사 기간에도 다단계 판매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가 8월에 판매원 수당을 승진 축하금 명목으로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7월 25일에는 인천에서 수 천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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