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의약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 의약품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근으로는 병원ㆍ약국이 정부 고시가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에 대한 이윤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은 훨씬 무거워졌다. 지금은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등만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받은 사람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자격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구입대가로 의사와 병원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약사와 의사ㆍ병원ㆍ약국이 배를 불리는 대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이 입는 반사회적 행위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약을 처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적정가격보다 비싼 약을 처방 받게 된다. 의료보험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리베이트는 품질 좋은 신약 개발을 가로막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의료재정과 국민의료복지 수준은 그만큼 향상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가질서가 투명하게 이뤄져 의료기관 및 약국이 약품구입 가격을 10% 낮출 경우 환자 부담금은 3,092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7,212억원 등 연간 총 8,242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건강보험의 약제비 10조3,036억원 가운데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나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벌써부터 반발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료비 절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에서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