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11일까 서울시립대 등 9개 시ㆍ도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립대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2개 학부에서 편입생 선발시험을 부당채점한 결과 지난 2010년, 2011년에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거나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가 된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오답인 '등목척도'를 첫 글자인 '등'만 보고 정답인 '등간척도'로 착각해 정답으로 인정하는 등 채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전남도립대는 직장에 재직 중인 303명 가운데 209명의 학생에게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4분의1 이상의 수업을 결석했는데도 모든 교과목(2011년 1학기)을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 수료하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인천대 모 학과 조교 A씨는 연구비 800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9년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학과장 인장을 이용해 연구비를 무단 인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800만여원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연구책임자인 학과장 B교수도 사업비 중 98만원을 자신의 저서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160만여원을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9개 시ㆍ도립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 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