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기기인 ‘부호기(Encorder)’ ‘다중화기(Multiplexer)’ ‘변조기(Modulator)’ ‘복호기(Decoder)’ 등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IT 기기가 아닌 일반 방송용 기기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이들 제품에는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부호기 등 이들 제품에 대해 IT 기기의 일종인 유선통신용 기기로 판결, 무관세를 적용하는 게 옳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5일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품목분류를 심사한 결과 8%의 관세가 적용되는 방송용 기기라고 최종 판결했다.
관세청은 심의에서 부호기 등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송신 또는 재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송용 기기로서 일반 IT 기기와는 다르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은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의뢰했고 이 기구에서도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호기 등의 품목분류를 놓고 IT 기기인 유선용 기기로 봐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심의로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도 현재 법원에 이와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이들 소송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방송용 통신기기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