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에 재심사 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 재심사 결정이 나면 본점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심사시스템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해 모든 업체가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