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과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등이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공기업 통합 또는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1일 주공ㆍ토공 통합, 산업은행 민영화,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관련 법안을 비롯한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114개를 선정, 발표하고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 과제로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통합공사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능이 중복된 두 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게 통합추진의 배경이다. 통합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되 법정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했다. 채권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은이 주식회사로 전환돼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산은의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은이 그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 업무를 함께 수행해 시장의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산은(산은 지주회사)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의 이유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창업ㆍ혁신형 기업과 신기술사업자 등에 한정하는 대신 세부방법을 규정, 기금을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기관 역할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보ㆍ기보 통합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한 만큼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져 두 기관의 통합은 해를 넘겨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쟁점 법안들이 한나라당의 의지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