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개인정보보호 규정 두번 위반땐 해임"

위반자 상급자도 인사상 불이익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차례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취하고 위반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4일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 3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상향 조정하고 재 적발시에는 해임이상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업체 컨설팅을 맡기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며, 이중 점검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조회자에 대해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 상태로 보관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출력자료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 부적정 열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다음달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이 개인정보 9만6,000건을 무단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심각한 정보보호 허점을 밝혀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